특별한 Tip

2023년 출산혜택

빵빵하윤아빠 2022. 12. 28. 09:10

여러분들은 2023년 출산혜택을 알고계신가요??

 

2022년도 이제 어느덧 2일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2023년이 이제곧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의 새로운 정책중에 출산혜택은 무엇이있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기간 : 아동출생일시

사용기간 : 아동출생일부터 1년간 사용가능

사용가능한곳 : 의료비, 치료자재 등 

 

우선 첫만남이용권입니다. 2022년 부터 출생된 아동부터 지급되는 200만원 바우처포인트인데요. 23년도 22년과 동일하게 첫만남 이용권을 사용하실수있습니다. 우리아이가 태어났을떄 신청하시면 30일 이내에 지급이 결정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보통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결제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 출처: 연합뉴스

 

신청기간 : 아동출생일시

지급대상 : 0~2세까지 지급

 

다음 2023년 출산혜택은 부모급여인데요 22년 에있는 기존 영아수당 30만원이 폐지되고, 그자리를 부모급여로 다시 자리매김하게됩니다. 23년에는 만 0세 ~ 1세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매달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만1세 ~ 2세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매달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합니다. 이후 24년에는 만 0세 ~ 1세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매달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 2세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매달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만 0세 아동을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월 보육료 차감금액을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 만 0의 아동을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을 이용시에는 보육료 50만원이 들어가게된다면, 부모급여는 현금 20만원을 지급받게됩니다. 즉 월 70만원 - 보육료 약 50만원 을 뺀 나머지를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만 1세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동일하게 월 50만원 보육료를 지원받을수 있다고합니다. 또한 기존 22년 출생아이들의경우 개월수에 맞게 23년도 부터 지급혜택이 이어진다고하니 안심이됩니다.

 

아동급여

 

 

신청기간 : 아동출생일시 부터 60일이내

지급대상 : 생후 0개월 ~ 95개월 아동

 

22년도부터 만 7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8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아동급여와 부모급여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기떄문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아동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생후 0개월 ~ 95개월(8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 하고,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정해져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관할동사무소나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기간 : 아동이 생후 24개월 이후 신청가능

지급대상 :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대상으로 지급

 

보육시설을 보내지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인데요 22년도 이후 출생 아동들은 만 2세부터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들에게 해당됩니다. 24개월 ~ 85개월 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되니 꼭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단, 장애아동 농어촌 거주아동은 차증지급되니 이점은 참고해주세요.

 

임신바우처

 

지급대상 :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 

신청기간 : 임신 확인된 이후

사용기간 : 출산후 2년까지 사용가능

 

22년 부터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단태아 60만원 에서 100만원으로 다태아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23년도도 동일하며, 분만취약자는 20만원이 추가지급되며, 임신 및 출산 진료비에 대한 지원으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약국에서 사용가능하며 진료비 약재 치료재료비용 등을 비용을 처리할때 사용가능합니다. 임신바우처 카드를 사용시에는 '바우처로 결제해주세요' 라고 미리 말해주셔야 바우처 결제가 된다는 점을 꼭 참고하세요.

 

 출산 전기세감면

 

 

신청기간 : 아동 출생신고이후

사용기간 : 출생이후 3년간

 

우리아이가 출생한후 출생신고를 한후에 3년까지 전기세를 요금 30%를 할인받게됩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123번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아파트 거주시에는 신청한뒤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해서 출산전기세감면 신청을 했다고 꼭 알려주셔야합니다. 또한 전기세감면은 출생 이후부터 신청할수있으며,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감면혜택을 받을수있으니, 출생이후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자녀 혜택

 

기존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됩니다. 아이가 2명이상 되신다면 아이돌봄 서비스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SRT, KTX 운임할인, 어린이집 우선입소, 다자녀 의료비 지원확대, 다자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아보실수 있게됩니다.

단 도시가스 와 지역난방비 할인은 다자녀 3명으로 기준하기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도 출산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고 23년도가 와버리네요.

부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된다…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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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및 정보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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